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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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징계등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15> 징계등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 적 사 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결주문 | 이 유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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