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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9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내서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여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려줄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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