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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 · 법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법률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조문 1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0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01조
겸직 허가
제102조
정치적 행위
제103조
여비
제10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0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7의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8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09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1조
임용방법
제110조
심문과 진술권
제111조
사실조사
제1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1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6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의2조
징계부가금
제117조
의결통보
제118조
회의의 비공개
제119조
비밀누설금지
제119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임용의 유예
제120조
징계처분등
제120의2조
징계부가금의 집행
제121조
감사원에의 통지
제122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3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23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25조
징계처리 대장
제12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7조
소청심사청구
제128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9조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제1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30조
답변서의 제출
제131조
가결정 통보
제132조
보정명령
제133조
소청의 취하
제134조
기일지정통지
제135조
기피 및 회피
제136조
진술권
제137조
증거제출권
제138조
조서작성
제139조
처분의 취소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0조
심사의 범위
제141조
결정서의 작성
제142조
결정서의 송부
제143조
재심
제144조
일당 및 여비
제145조
고충심사대상
제14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47조
고충심사청구
제148조
보완요구
제149조
기피 및 회피
제15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50조
고충심사절차
제151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52조
증거제출권
제153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54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55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6조
재심청구기간
제15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8조
준용규정
제15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5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17조
시보임용
제18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19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전직의 요건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2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23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24조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25의2조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26조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27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8조
특별승진임용
제29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29의2조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9의3조
근속승진 임용
제3조
정의
제3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2조
승진심사대상
제33조
승진심사기준
제34조
승진심사절차
제35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제36조
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7조
비밀누설 금지
제38조
겸임
제39조
파견근무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0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2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43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5조
전보의 제한
제45의2조
육아휴직
제45의3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45의4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의5조
자기개발휴직
제45의6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46조
강임의 범위
제47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8조
제49조
시험실시기관
제4의2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제4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50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51조
시험의 방법
제52조
시험의 단계
제53조
시험과목
제54조
출제수준
제55조
응시결격사유
제56조
응시연령
제57조
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8조
시험위원
제59조
신체검사
제6조
임용시기
제60조
제61조
제6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62의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의3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3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63의3조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65조
전입
제66조
전직시험의 방법
제66의2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7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의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68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69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0조
시험의 공고
제70의2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1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2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의2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의3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72의4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의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3조
응시수수료
제74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7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6조
제77조
선서
제78조
책임완수
제79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7의2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8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80조
친절ㆍ공정
제80의2조
비밀엄수
제81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2조
출장공무원
제83조
겸임근무
제84조
파견근무
제85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6조
복장 및 복제 등
제87조
근무시간 등
제88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89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90조
제90의2조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91조
휴가의 종류
제92조
연가 일수
제93조
연가계획 및 승인
제93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
제93의3조
연가의 저축
제93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94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95조
병가
제96조
공가
제97조
특별휴가
제97의2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98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98의2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99조
휴가기간의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