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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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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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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