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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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0>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인적 사항 | 성명 | 한글 | | 소속 | | 직위 (직급) | 한자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주소 | 징계사유 |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 의견 | 징계의결 요구의견 |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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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2 · 확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20.> 확 인 서 1.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2. 비위유형 | ① 금품, 향응, 부동산의 취득 또는 제공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② 공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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