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의2조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보고사건종류ㆍ절차등법무부장관이재판결과보고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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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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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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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고절차제3조 · 보고대상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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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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