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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직무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조문 원문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직무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가기관의 무상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계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