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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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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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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