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수의계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업계획의 개요
2.시설 규모
3.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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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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