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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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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