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근거 조문
- 제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