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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LAW · 법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법률 · 공포 2024-02-02 · 시행 2024-02-02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의2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3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제25조
제25의2조
실적 가산점
제25의3조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제26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제28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29조
명부의 효력
제3조
평정 시기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2조
명부 순위의 공개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조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의2조
성과면담 등
제9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