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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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1. 평정단위명: 2. 평정대상 직급: 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 직무 | 종합평정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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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근무성적평정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20.> 근무성적평정표 1. 소 속: 2. 대상 직급: 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 평 정 순 위 | 성 명 | 평 정 등 급 | 평 정 점 | | | ※ 평정위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날 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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