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평정단위별서열명부연구ㆍ지도직근무성적평정자확인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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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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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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