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명부평정단위평정점연도근무성적평정점만점평정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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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삭제 <2022.9.1>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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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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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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