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7.21>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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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9. 1.>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 소속: ○ 직급: (현 직급 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 구분 | 직급 | 경력기간(연ㆍ월ㆍ일) | 환산경력기간 | | | 총 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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