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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불소농도 측정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불소농도 측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건소장의 업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3호서식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건소장의 업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5.11.19>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
    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별지 제4호서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의4조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의 치과병원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 제12의4조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