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불소농도 측정일지
근거 조문
- 제7조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