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③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6>
1.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2.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