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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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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불소화합물 첨가
2.불소농도 유지
3.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4.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5.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6.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불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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