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1.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2.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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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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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불소농도 측정기록부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9.> 불소농도 측정기록부 ( 년 월) 측정기관 | 보건소 정수장 명칭 | 정수장 측정결과 | 측정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수도꼭지측정 | 불소농도 (ppm)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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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9.>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 점검기관: 점검일: 점검자 직책: 점검자 이름: 점검자 전화번호: 1. 정수장 명칭: 2. 사용되는 화합물에 표시(∨) 가. 응집제 ㆍ폴리염화알루미늄( ), 황산알루미늄( ), 알긴산나트륨( ),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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