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1.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2.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