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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 보건소장의 업무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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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1.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2.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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