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3-01-26 공포2023-01-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1-26 | 2023-01-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 제3조 ·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 제4조 · 불소제제 등
- 제5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 제6조 ·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7조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 제8조 ·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 제9조 · 보건소장의 업무 등
- 제10조 · 불소용액의 농도 등
- 제11조 ·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 제12조 ·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 제13조 ·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 제14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 제15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 제16조 ·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 제17조 ·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 제18조
- 제12의2조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 제12의3조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2의4조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6의2조 ·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