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조문
- 제3의2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 제3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