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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 제3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

별지 제4호서식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

별지 제9호서식

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

별지 제12호서식

고지서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납부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

별지 제14호서식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납부담보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