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건강친화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