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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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건강친화기업의 영문 표기 Health Friendly의 머리글자 H와 F의 조합 ㆍH(건강)와 F(친화기업)가 만나 모두의 행복한 웃음(Happy)을 만들어 냄. ㆍ전체적인 형태는 노동자의 건강한 웃음을 떠올리며 동시에 두 명의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창밖의 파란 하늘(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함. ㆍ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2. 3.> 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인 | 기업명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 제 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1. 기업명: 2. 소재지: 3. 유효기간: 위 기업은「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한 건강친화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건강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장 내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 청 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 본사 소재지 인증현황 |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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