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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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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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7.> 조사가구번호 제 호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 성 명: 주 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가구가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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