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11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2 | 2025-09-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행계획의 통보
- 제3조 ·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제4조 ·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제5조 ·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 제6조 · 금연구역 등
- 제7조 · 담배에 관한 광고
- 제8조 ·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 제9조 · 영양개선사업
- 제10조
- 제11조 ·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 제12조 · 조사내용
- 제13조 · 국민건강영양조사원
- 제14조 · 조사원증
- 제15조 · 조사표 작성 등
- 제16조 ·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 제17조 · 영양지도원
- 제18조 ·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 제19조 ·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 제20조 · 건강검진
- 제21조 · 지도ㆍ훈련대상
- 제22조 · 훈련방법등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3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3의4조 · 인증의 취소
- 제3의5조 ·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 제4의2조
- 제5의2조 · 성인인증장치
- 제6의2조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제6의3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 제6의4조 ·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 제6의5조
- 제6의6조 ·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 제7의2조 ·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 제7의3조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 제7의4조 · 응시수수료
- 제17의2조 ·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9의2조 ·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제20의2조 ·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 제20의3조 · 납부담보확인서 등
- 제22의2조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