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4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10-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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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제12조 조사내용제13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제14조 조사원증제15조 조사표 작성 등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제17조 영양지도원제17의2조 신체활동장려사업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제19의2조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제2조 실행계획의 통보제20조 건강검진제20의2조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제20의3조 납부담보확인서 등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제22조 훈련방법등제22의2조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제3의2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3의3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3의4조 인증의 취소제3의5조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제4조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제4의2조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제5의2조 성인인증장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