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납부담보확인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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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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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19> | (앞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 ② 사 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관리자) 성명 | | ④ 생년월일 | ⑤주소(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납부담보현황 | 납부담보총액 ⓐ | 미납부산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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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3.1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관리자)성명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관세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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