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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지원)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2. 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제13조(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8.1.22>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