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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① 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무상양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3.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신규, 변경, 말소)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