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