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무상양여 재산목록
2.사유서
3.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
3.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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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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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 사업지 구역 | 사업지구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 . .) 사업시행자 | 양여신청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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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재산무상양여증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재산 무상양여 증서 ① 사업지 구역 | ② 사업지구 소재지 | ③ 사업의 종류 | ④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 번호 | ( . . .) ⑤ 사업시행자 | ⑥ 완공 연월일 | ⑦ 양여받는자 | ⑧ 양여 결정 연월일 | ⑨ 양여 결정 물량 | ⑩ 양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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