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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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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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등록번호
2.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등록원인
4.등록원인 발생일
5.등록일
③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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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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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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