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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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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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2.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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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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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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