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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별지 제2호서식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별지 제3호서식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별지 제5호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1.15, 2010.8.17, 2014.6.19, 2014.7.2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④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별지 제6호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별지 제7호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운영중단ㆍ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운영중단ㆍ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