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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 <200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폐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9조(폐관신고)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