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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4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 <200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폐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9조(폐관신고)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