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