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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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삭제<2008.8.27>
2.삭제<2008.8.27>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③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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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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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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