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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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1.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학예사 자격증 사본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삭제 <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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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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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제4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의2조 · 기증의 절차 등제4의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제4의4조 ·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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