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폐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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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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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박물관, 미술관) 폐관신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박물관 [ ] 미술관 | 폐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등록현황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인 |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소재지 | 연락처 설립자ㆍ대표자 명칭 | 연락처 폐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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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2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 (페이지: ) 자료 소계 (기준 일시) | 점 건 ( 년 월 일) | 보유 예정 자료 | 점 건 기증 예정 자료 | 점 건 매도 예정 자료 | 점 건 위탁 관리 예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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