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6-14 공포2024-06-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142024-06-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3.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4. 제4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
  6.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
  7. 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8. 제8조 · 개방일수
  9. 제9조 · 폐관신고
  10. 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
  12. 제4의2조 · 기증의 절차 등
  13. 제4의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14. 제4의4조 ·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15. 제4의5조 ·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16. 제9의2조 ·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