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6-14 공포2024-06-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14 | 2024-06-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4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
-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
- 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제8조 · 개방일수
- 제9조 · 폐관신고
- 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기증의 절차 등
- 제4의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 제4의4조 ·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 제4의5조 ·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 제9의2조 ·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