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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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11. 29.> | (3쪽 중 제1쪽)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①(박물관·미술관) 명칭 | ②소재지 | (전화 : ) ③설립자 주소 | (전화 : ) ④등록번호 | 제 호( . . .) | ⑤개관일 . . 구분 | 직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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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제8조 · 개방일수제9조 · 폐관신고제9조의2 · 인증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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