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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취소, 철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3.11.17, 2024.7.10>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3.11.17, 2024.7.10>

별지 제8호서식

실험실공장(설치,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

별지 제9호서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발행, 중요사항 변경)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6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해지, 해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