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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3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의2조
제4조
제4의2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의3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제4의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의5조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의6조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4의7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7의2조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제7의3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8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