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2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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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위원의 해촉제13조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제3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제4조의5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4조의6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제4조의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제6조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7조의2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제7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제8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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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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