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4-07-10 공포2024-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0 | 2024-07-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 제3조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 제4조
- 제5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 제6조
- 제7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8조 ·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 제9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 위원의 해촉
- 제13조
- 제3의2조
- 제4의2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 제4의3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제4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 제4의5조 ·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4의6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 제4의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 제7의2조 ·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 제7의3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