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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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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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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