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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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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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0.>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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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등록번호: 제 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증 1. 회 사 명: 2.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4. 대표자 성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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