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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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업체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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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취소, 철회)신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 ]취소 [ ]철회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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