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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

별지 제3호서식

(추정) 수지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20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20

별지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법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

별지 제8호서식

현금및예금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
  • 제41의6조 ·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7

별지 제23호서식

감사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출납부(법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

별지 제25호서식

총계정원장(법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0.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