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4개 서식84개 공식 서식명10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납세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납세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3.21, 2026.3.20>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보험금사용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수입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82의2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 제86의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1.3.16, 2026.1.2>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
  • 제86의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 제86의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7> 34. 삭제 <1999.5.7> 35. 삭제 <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 33. 삭제 <1999.5.7> 34. 삭제 <1999.5.7> 35. 삭제 <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
  • 제86의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
    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
    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

별지 제26호서식

근무지(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납세조합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기타소득

별지 제28호서식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
    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별지 제29호서식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

별지 제30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3.18> 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

별지 제33호서식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
    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21의3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
    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 <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별지 제42호서식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 <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 <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5조 · 납세관리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

별지 제47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48호서식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별지 제50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51호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52호서식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별지 제54호서식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

별지 제55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별지 제56호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8호서식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9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60호서식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2호서식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별지 제63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지급이자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별지 제65호서식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별지 제66호서식

선급비용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67호서식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69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

별지 제70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

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4.14> 29.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4.14> 29. 삭제 <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

별지 제75호서식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별지 제83호서식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분납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21.3.16, 2022.3.18, 2024.12.31, 2026.3.20>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85호서식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 제75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6호서식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
    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별지 제87호서식

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별지 제88호서식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90호서식

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의3조 · 농지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의4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1. 삭제 <2006.7.5> 2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별지 제92호서식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의5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하는 토지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98호서식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9호서식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0호서식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

별지 제101호서식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2호서식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
    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

별지 제104호서식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2026.3.20>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2026.3.20>

별지 제105호서식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별지 제106호서식

임대주택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7호서식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일반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