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1.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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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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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5 ·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4.3.14>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매 각 의 뢰 부 동 산 ④ 자 산 명 | ⑤ 소 재 지 | ⑥ 면적(㎡) 토 지 | | 건 물 | |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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