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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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img>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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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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