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