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5-22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5-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 제3조 ·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제4조
- 제5조 · 납세지 지정신청
-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제7조 · 벽지의 범위
- 제8조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조 ·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제19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20조 ·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제21조 · 선세금의 계산
- 제22조 ·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제2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24조 ·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제25조
- 제26조 · 대손충당금의 계산
- 제27조 · 가사관련경비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기준내용연수등
- 제33조 · 내용연수 변경등
- 제34조
- 제35조 ·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40조 · 준공된 날의 의의
- 제41조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시가의 계산
- 제49조 · 연지급수입의 의의
- 제50조 · 기업회계의 기준등
- 제51조 · 재고자산의 평가등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장애아동의 범위 등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제58조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제59조 ·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제60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61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62조 ·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제63조
- 제64조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65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제66조
- 제67조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제68조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제69조 · 수시부과
- 제70조 · 1세대의 범위
- 제71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3조 · 농어촌주택
- 제74조
- 제75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제77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제84조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85조 · 분납의 신청
- 제8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7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제88조 ·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89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0조
- 제91조 ·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제92조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3조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제94조 ·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제95조 · 납세관리인신고
- 제96조
- 제97조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제98조
- 제99조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제100조 · 일반서식
-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제102조 ·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제2의2조
- 제5의2조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제6의2조 · 전통주의 범위
- 제6의3조 · 승선수당
- 제6의4조 ·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제6의5조 ·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제9의2조 · 사택의 범위 등
- 제10의2조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제11의2조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제11의3조 ·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제12의2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제14의2조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의3조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의4조 · 소액주주의 범위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제16의2조 ·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 제22의2조 · 시가의 계산
- 제24의2조 · 보험료 등의 범위 등
- 제24의3조 ·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제26의2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제29의2조
- 제44의2조 ·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제53의2조 · 채권등의 범위
- 제53의3조
- 제53의4조 · 입양자증명서류등
- 제58의2조 · 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58의3조 ·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제60의2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61의2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제61의3조 ·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제61의4조 ·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제61의5조 ·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제61의6조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제63의2조 ·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제63의3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제65의2조
- 제65의3조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65의4조 ·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제66의2조 ·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제67의2조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제69의2조
- 제69의3조
- 제69의4조
- 제69의5조
- 제69의6조
- 제69의7조
- 제69의8조
- 제69의9조
- 제70의2조 · 농지의 범위등
- 제74의2조 ·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제74의3조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75의2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6의2조
- 제76의3조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제78의2조
- 제80의2조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제82의2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 제83의2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83의3조 · 농지의 범위 등
- 제83의4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83의5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85의2조 ·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제86의2조
- 제86의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의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7의2조
- 제88의2조 ·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제88의3조
- 제88의4조 ·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제93의2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3의3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4의2조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제94의3조
- 제95의2조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제95의3조 ·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제95의4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제96의2조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제96의3조 · 전자계산서
- 제96의4조 · 매입자발행계산서
- 제96의5조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제97의2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제99의2조 · 사업자등록
- 제99의3조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제99의4조 ·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제99의5조 ·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제102의2조
- 제69의10조
- 제69의11조
- 제69의12조
- 제69의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