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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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삭제<2006.7.5>
3.삭제<2006.7.5>
4.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주민등록표 등본
2.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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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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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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