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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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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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2조의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